육아휴직 급여 신청
최대 300만원 보장
자녀 양육 지원 강화!
첫만남이용권 + 육아휴직급여
월 최대 300만원 지급
(초2 이하 자녀 대상) 👨👩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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🍼 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잠시 떠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월별 소득 보전 수당입니다.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부모가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꾸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죠.
🔍 육아휴직급여의 핵심 포인트
•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(부모 각각 1년 가능)
•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
• 아빠, 엄마 모두 신청 가능
•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나눠 사용 가능 (연속 또는 교차 가능)
✅ 육아휴직 신청 자격은?
•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: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기준으로 확인
•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: 직장과 협의해 정식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만 해당
•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고려: 동일 자녀 기준 배우자가 30일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• 월별 신청 원칙: 휴직 시작 후, 매달 급여 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함 (자동지급 아님)
🧾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
💻 온라인 신청
•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(www.gov.kr → 고용24)
• 로그인 후 '육아휴직급여 신청' 메뉴 선택
• 필요한 서류 업로드 후 제출
🏢 오프라인 신청
•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
•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
• 우편 접수도 가능 (서류는 누락 없이 준비 필수
📍 신청 시 필요한 서류
•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• 통장사본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